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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3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32회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 및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 수정 등을 통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의 범위 축소(안 제3조제1항) 및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방법 변경(안 제3조제4항)
  나.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기간 단축(안 제4조제4항)
  다.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 조항 삭제 및 용어 순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성은진(전화 032-440-2213 / 팩스032-440-8640 / 전자메일 woorijini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4. 참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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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