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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33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77회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생복지시설인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의 업무, 구성, 진료대상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속의원의 위치와 진료시간(안 제2조 및 제3조)
  나. 부속의원의 업무(안 제4조)
  다. 부속의원의 구성(안 제5조)
  라. 부속의원의 진료대상 및 비용 청구 등(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은영(전화번호 032-440-8486, 팩스번호 032-440-8640, anes347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안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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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