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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1-1577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8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10.18. ~ 2021.11.8.
  다. 공고 게재방법 : 양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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