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2021.10.18. ~ 11.08. (21일간)
O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