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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823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1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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