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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822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8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별첨] 사무전결처리사항 4부.
         3.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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