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8.(21일간)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