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8.(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