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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812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19회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8.(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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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