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8.(21일간)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