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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507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환경교통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308회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8.(월) ~ 11. 8.(월), 2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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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