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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2022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법무지원과 | 조회수 : 271회
1.「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1. 07.까지 의견서를 광산구청 법무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o 공 고 기 간: 2021. 10. 18. ~ 11. 07.(20일간)
 o 공 고 방 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서: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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