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0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