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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1210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도시과 | 조회수 : 190회
예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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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