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조례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18.(월) ~ 2021. 11. 8.(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