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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1209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218회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조례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18.(월) ~ 2021. 11. 8.(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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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