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10. 19. ~ 2021. 11. 8.(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