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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1911호(2021. 10. 1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일자리경제실 투자기업지원과 | 조회수 : 304회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9.(화)까지 포항시청(투자기업지원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9. ~ 11. 09.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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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