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시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8(월)까지 포항시청(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시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9 ~ 11. 0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시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