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개정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취지
20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3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 ⇒ 1,069명(증 6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7명(증 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30명 ⇒ 1,096명(증 66명)
- 일반직 소계: 1,025명 ⇒ 1,091명(증 66명)
ㅇ 6급 이하: 961명 ⇒ 1,027명(증 66명)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051-605-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 전화번호 : 051) 605-4032 (Fax. 605-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