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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57호(2021. 10. 1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5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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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