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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1-101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복지지원실 | 조회수 : 130회
1.「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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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