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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78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78회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위해 아래의 같이 고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10. 18.(월) ∼ 11. 7.(일)【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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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