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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203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86회
1.「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1. 07.까지 의견서를 광산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안
 o 공 고 기 간: 2021. 10. 18. ~ 11. 07.(20일간)
 o 공 고 방 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서: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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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