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263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88회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19. ∼ 11. 8.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1.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의회법무팀)

붙임  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