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군정홍보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1.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복지정책과)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