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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606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4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군정홍보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1.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복지정책과)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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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