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10. 15. ~ 2021.11.4.(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