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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291호(2021. 10. 19.)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1회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중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겨니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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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