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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1173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62회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10.18.~2021.11.8.(21일간)
  4.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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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