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10.18.~2021.11.8.(21일간)
4.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