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공고기간 : 2021. 10. 18. ~ 11. 7.(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