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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1331호(2021. 10. 1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30회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8.(21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