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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356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안전교통과 | 조회수 : 204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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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