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