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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350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7회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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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