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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345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정과 | 조회수 : 158회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기간 : 2021. 10. 19 ~ 11. 10.(22일간)
  -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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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