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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309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0회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18. ~ 11. 7.(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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