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18. ~ 11. 7.(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