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7.(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