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10. 18 ~ 11. 06(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