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305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6회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10. 18 ~ 11. 06(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