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250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92회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