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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370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84회
1.「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18. ~ 11. 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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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