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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553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4회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운영으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해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외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사항을 일괄정비하여 법률적합성 제고
3. 입법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08.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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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