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적법성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실적이 우수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연임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자문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08.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