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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551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99회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0.18 ~ 2021.11.0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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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