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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1-1345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46회
1.『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1. 11. 9.(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8. ~ 11. 8.(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9.(화)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