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1-134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미래농정과 | 조회수 : 164회
1.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하여 2021. 11.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8. ~ 2021. 11. 8.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9. 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