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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33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153회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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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