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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1332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172회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18.(월) ~ 11. 6.(토)[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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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