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10. 19. ~ 11. 08.(20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