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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2035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14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회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조  례  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 기간: 2021. 10. 18. ~ 2021. 11. 7.(20일간)
  다. 예고 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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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