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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1-1617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92회
「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10. 27. (8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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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