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강원도 횡성군수
1. 제정이유
? 문화적 가치가 군정 전반에 반영 및 실현되어 군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
? 횡성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340-59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jdgjs13@korea.kr
2)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3) 팩스 : 033-340-5959
4)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